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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000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조례2128> <개정 2018.12.17 조례2456>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조례212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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