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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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순창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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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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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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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 31. 조례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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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새마을운동 순창지회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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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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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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