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규모마을"이란 2호 이상 9호 이하의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말한다.2."입주(예정)자"란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를 희망하는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을 말한다.3."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 배수로, 가로등, 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도시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4.09.>5."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6."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7."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창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제1항의 마을만들기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 내용
마을만들기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부지(단지) 조성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입도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배수로 설치
전기·통신시설 설치
가로등, 부대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건축제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한도 1천만원 내에서 실비지원) <신설 2024.04.09.>
제2항 제1호와 관련, 입주자는 마을 진입도로를 확보, 분할하여 지적도 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하며, 단지 내·외 진입로에 대하여는 지원사업비의 지급 이전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 전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제안단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순창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주택 신축에 따른 융자 지원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만들기 제안 등
소규모 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입주자(대표)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신설 2024.04.09.>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신설 2024.04.09.>
입주예정자 확보 및 적합 여부 <신설 2024.04.09.>
사업위치의 적합(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행위제한, 생태자연등급, 경관ㆍ환경, 재해위험 등) 여부 <신설 2024.04.09.>
기타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신설 2024.04.09.>
제5조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입주자 대표)는 행정절차(건축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행계획 승인신청서와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09.>[본조제목개정 2024.04.09.]
제000600조 지원 시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시기는 입주자 전 세대가 주택 벽체골조 공사를 완료(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한 이후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1. 지원사업비의 지급이전에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창군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4.09.> 2. 입주자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4.09.>
제0008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 시행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책무
입주자는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시행계획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또는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동의하여야 하며, 주택 건축 인·허가 등 입주 관련 행위를 입주자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지 조성 및 경사지 법면 보호, 정화조 시설, 조경 등 입주민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계획, 시공하여야 한다.
입주자(건축주)는 시행계획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주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