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영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간판개선사업 등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관리 담당 부서장,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당연직)
옥외광고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04.28.>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를 따른다.
제1항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