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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영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6

간판개선사업 등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8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3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관리 담당 부서장,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당연직)

2

옥외광고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04.28.>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의 존속기간

1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4.>

2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를 따른다.

2

제1항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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