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2."도시민"이란 마을(주택)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말한다.3."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말한다.4."입주예정자"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으로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세대주)를 말한다.5."마을정비조합"이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으로 구성, 설립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말한다.6."마을 조성사업"이란 1개 지구 내 귀촌인 또는 도시민으로 구성된 입주예정자 10호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집단화 된 단독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 부지규모 : 10,000제곱미터 이상나. 마을 세대규모 : 10호 이상다. 호당 대지면적 : 330제곱미터 이상(도로 등 공공시설물 공유면적 제외)7."사업시행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지침의 제반내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는 않은 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규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 조성사업 지윈
군수는 주택 10호 이상 규모의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마을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000700조 마을 조성사업의 제안
마을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입주예정자 확보 및 적합 여부
사업위치의 적합(용도지역·지구·구역 등 행위제한, 생태자연등급, 경관·환경, 재해위험 등) 여부
기타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제000800조 사업시행협약 체결 등
군수는 제7조의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군과 사업시행자 간 역할과 비용 부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의 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교부결정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환수 및 근저당권 설정, 전매 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까지 군수에계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 시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농촌주택개량사업자 지원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호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는 융자대출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의 정관, 조합원의 교체 및 추가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001300조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
전원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담당한다.
군과의 사전 인계·인수 협의가 완료된 도로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군으로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군수가 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공공시설 등 공사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는 계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준용
제9조의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의 입주 후의 귀농 등 지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