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 범위 및 내용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5조 제2항에 의한 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는 각 호당 70백만원 이하로 한다.
보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대지 조성공사 : 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과 마을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
마을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마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공용주차장, 소공원(녹지공간 포함) 등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 등 인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300조 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마을 조성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사업 예정부지 100퍼센트 확보(국·공유지 제외) 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확보. 단 시행계획 승인 전에 100퍼센트 확보해야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집행 등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집행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순창군과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잔액 전부를 집행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 공동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전부를 집행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 공동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잔액 전부를 집행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보조금과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환수 등
제000600조 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건축물대장 : 착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4. 그 밖에 서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