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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1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는 본예산 편성에 한하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1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업무 분야별로 행정분과, 농림분과, 지역개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

3

각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5

분과위원장과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6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외 제반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8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8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 원 등

제001900조 지원 및 수당

1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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