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1.1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000201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1(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함.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함.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가.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함.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함.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7.]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군수가 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공무수행중인 순창군 소유 관용차량 :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 <개정 2018.12.17 조례2456>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천㏄이하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경감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7.「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2.06.> 8.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3.06.29.>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0012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 : 주차대수의 20퍼센트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여성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여성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제0013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2.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공중화장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 5대 이상의 시설물에 한한다)
제001700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른 월정기주차권(주간, 야간,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의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002100조 과태료 부과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