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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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2.04.16 조례2129>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신설 93.07.12 조례1309] <개정 2012.04.16 조례2129> 8. 기타 잡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