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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여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2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구성 등

1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9.>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2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4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5. 4. 15.>

5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4. 15.>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용역수행,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안건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2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2. 29.]

제000600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용역·공사 참여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회의의 고지

1

위원회의 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의 공개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9.>

2

위원회의 회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과시간 이후(야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4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5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및 정비

1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평가결과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관리

1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참석수당 등

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순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단순한 E-mail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5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2. 15.]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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