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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순천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순천시보에 확정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교육과 홍보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 제1호·제7호·제9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1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천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3

위원회는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0012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 또는"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2

건축 및 도시 관련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관리

4

사업발주 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5

공공건축가 운영 및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시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7

시장은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순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기획업무 참여

2

건축 및 도시의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3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또는 자문

4

건축 및 도시 관련 심의ㆍ심사 참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

위촉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제001600조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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