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순천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순천시보에 확정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교육과 홍보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 제1호·제7호·제9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천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0012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 또는"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 및 도시 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건축 및 도시 관련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관리
사업발주 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공공건축가 운영 및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시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순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 및 도시 기획업무 참여
건축 및 도시의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또는 자문
건축 및 도시 관련 심의ㆍ심사 참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
위촉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제001600조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