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순천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 다만,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경량철골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