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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순천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 다만,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경량철골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 1인 : 시장이 지정한 자2. 영 제31조제3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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