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12.>
제000200조 감사대상
제000300조 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500조 감사실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2.>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감사요청 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감사방법 등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장은 제1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 1. 12.>
제000800조 감사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감사반장 및 간사를 포함한 감사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2.>
제1항에 따른 감사반장은 감사반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감사반은 관련분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외부감사반원 위촉 등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반원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외부감사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처리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1. 12.>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12.>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12.>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