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 29.]
제000300조 우수 감리자 선정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사람을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 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 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과 함께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보조기준액 제한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1. 12.]
제000600조 지원 범위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법 제22조에 의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31., 2024. 1 2. 3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정보 알림 시 골든타임 내 미 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 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31.>
제000700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2019. 1 1. 12., 2023. 2. 28., 2023. 5. 31.> 1. 부대시설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나. 가로·보안등(LED)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라. 대문,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사.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세대의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2. 2. 6.>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31.>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 2. 31., 2018. 1 0. 31., 2024. 1 2. 3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다만,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운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2. 3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 31., 2011. 7. 20., 2012. 8. 6., 2014. 1. 6., 2018. 1 2. 17., 2022. 1 2. 15., 2023. 1 2. 15., 2024. 5. 31.> 1. 당연직 위원가. 도시디자인국장나. 예산과장다. 사회복지과장라. 건축과장마. 도로과장바. 맑은물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순천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다.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0012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 0. 1.>
제001500조 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 2. 31., 2020. 7. 31., 2023. 2. 28.>
제001700조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의 분쟁사항과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1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명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제1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제19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2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 0. 1.>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분쟁의 조정신청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전원 및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25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2600조 조정의 성립
위원회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7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해당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중지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0028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당사자의 수락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2900조 비용부담
당사자는 분쟁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필요한 비용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31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2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시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교육내용
제33조의 교육내용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산정 내용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500조 교육의 사전공고 및 통지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3600조
삭제 < 2017. 1 2. 29.>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