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순천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3.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2.>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000300조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에 인건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0500조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제000600조 지원 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 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농촌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0008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순천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0900조 완료 보고
마을 대표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31., 2020. 7. 31., 2023. 2. 28.>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