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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 2022. 4. 8.> 1. "주민"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천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참여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29.]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 4. 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 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0007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종전 제7조의2제7조의4로 이동 < 2022. 4. 8.>]

제000703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철회

1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

수탁자가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7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8.>]

제00070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 1.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2조 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제7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6.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0. 6. 1.] [제7조의2에서 이동 < 2022. 4. 8.>]

제00070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7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7조의3에서 이동 < 2022. 4. 8.>]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5.>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4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 2017. 1 2. 29.>] [전문개정 2020. 6. 1.]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0008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6.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4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12. 29.>]

제0011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4조제2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3. 26.>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001200조 센터의 구성

1

센터에는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001300조 센터의 운영

1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도시재생업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의 전문성·지속성·안정성·현장성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2

센터의 사무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 2017. 1 2. 29.>] [전문개정 2018. 3. 26.]

제001400조 자료·설명요청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0015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역할

1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2017.

12

29.>] [전문개정 2020.

6

1.]

제0016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1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001700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1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마을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순천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17.

12

29.>] [본조신설 2022.

4

8.>]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1

시장은 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3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 사업공모와 선정 등 사업의 추진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 2022. 4. 8.>]

제001900조 사업비 지원신청 등

1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센터를 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재단법인 등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0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0조로 이동 < 2022. 4.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4.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제19조에서 이동 <2017. 12. 2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 4. 8.>] ]

제002100조 보고 및 검사

1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6.] [종전 제20조제21조로 이동 < 2018. 3. 26.>]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 < 2022. 4. 8.>]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 2017. 1 2. 29.>] [제20조에서 이동 < 2018. 3. 26.>] [제21조에서 이동 <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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