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15.>

제000300조 센터직원의 채용

1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2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센터직원의 해임

1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2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수

1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0. 6. 15.>

3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20. 6. 15.>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제안사업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순천시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1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제001200조 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집행

1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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