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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체성·자발성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순천시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활동가, 시의원 등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제000400조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 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5. 교육민회 운영 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 7. 순천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 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 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 농촌유학사업 지원 11. 그 밖에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실무협의회 구성

1

협의회는 순천시, 교육지원청, 센터 및 마을교육 활동가, 교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000800조 임기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예산 등의 지원

1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점검 등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1

시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2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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