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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다.

3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1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3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3

빈집 철거

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을 설치

제00080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1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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