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단집회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합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4.> 1.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는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