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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단집회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합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4.> 1.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는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1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5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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