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모든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용 2. 모든 사람이 손쉽게 이용 3.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 구사 4.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탑재 5.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구성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역에 적용된다.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검토사항 2. 「순천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ㆍ자문 대상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5.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7.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정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내 보도와 도로 부속물 8.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 예정인 공공시설물 9. 각종 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정보서비스 및 시설 10.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000800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과 연계 운용 방안
시 및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민간시설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2.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3. 유니버설디자인과 타 시책과의 연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100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ㆍ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수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무 지원 2.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4.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5.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시설의 운영 6. 유니버설디자인 현황ㆍ실태 조사 및 분석 7. 민간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물지원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 있는 공무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사회복지, 조경, 도시정책, 도시재생, 과학기술(AI, 데이터 등) 등의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ㆍ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서비스, 시스템, 콘텐츠 및 건축물 등을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