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인증대상
제000300조 인증기준
제000400조 인증종류
시설물등은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예비인증 : 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 2. 본인증 : 시설물등의 공사 완료 후
제000500조 인증신청
인증(예비인증 포함.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시설물등의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 자문(예비인증) 및 심의(본인증)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현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현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증 신청 시 인증현판 사용을 표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시설물등 공사완료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 상실
본인증 : 본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물등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인증 승계신고
본인증을 받은 자가 시설물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은 본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본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