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인증대상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300조 인증기준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2.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인증종류

시설물등은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예비인증 : 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 2. 본인증 : 시설물등의 공사 완료 후

제000500조 인증신청

1

인증(예비인증 포함.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시설물등의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 자문(예비인증) 및 심의(본인증)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인증서 및 현판 교부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현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현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증 신청 시 인증현판 사용을 표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인증 유효기간

1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시설물등 공사완료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 상실

2

본인증 : 본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2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물등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인증 승계신고

1

본인증을 받은 자가 시설물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은 본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

본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인증 사후관리

1

시장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본인증 받을 당시 시설물등의 준공상황 유지 여부

2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3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시장은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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