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 22., 1997. 7. 14., 1998. 9. 21., 2002. 2. 18., 2007. 1. 9., 2009. 1. 9., 2012. 8. 6., 2018. 1 0. 1.>

2

삭제 < 1998. 8. 10.> [제목개정 1997. 7. 14.]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목개정 1997. 7. 14.]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000700조 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30.> [본조신설 2017.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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