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31., 2024. 1 1. 15.>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제4항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
제000702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1.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7. 31.] [전문개정 2010. 6. 30.]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 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내버스 정류장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200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제목개정 2017. 7. 31.]
제001202조 이용대상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본조신설 2017. 7. 31.]
제001203조 이용정책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후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제1항의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누리 공영자전거 앱(APP) 접속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본조신설 2017. 7. 31.] [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1204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운영시간은 자전거 이용 및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7. 31.]
제001205조 이용시간
1회 대여시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공영자전거 이용시 3시간 이내에 보관대에 반납 후 추가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대여의 이용횟수 제한은 없으나, 대여 후 3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31.]
제001206조 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시의 행사가 있는 경우
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자전거 및 시설물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순천시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온누리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31.]
제001207조 이용료 등
삭제 < 2024. 1 1. 15.>
공영자전거 이용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15.> 1. 기본요금(대여 후 3시간까지) : 무료(시간 범위에서 반복 이용 가능) 2. 추가요금(대여 후 3시간 초과시) : 30분마다 500원(1일(24시간) 최대요금 5,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간주하고, 대여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반납 시 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으로 반납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2023. 2. 28., 2024. 1 1. 15., 2024. 1 1. 15.>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 이용료 면제 2. 내일로 이용자 : 1일 이용료 면제 [본조신설 2017. 7. 31.] [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13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개정 2024. 7. 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주간(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0015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등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교통 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
제001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001800조 위원회의 설치
제0019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제002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002300조 회의
제002400조 수당 등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