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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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 9., 2023.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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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2. 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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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매년 보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본 예산에 계상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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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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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존속기한
제0007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2018.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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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 2018.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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