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 9., 2023. 1 1. 15.>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2. 1 2. 15.>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매년 보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본 예산에 계상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5.> [본조신설 2018. 1 2. 26.]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 2018. 1 2. 26.>]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 2018. 1 2. 2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