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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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업무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추진단 구성은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 해당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3. 15., 2018. 1 2. 26., 2022. 1 2. 30.> 1. 예산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 2. 도시계획시설사업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
추진단의 운영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우선순위 결정 2. 매수 청구대지의 매수여부 심의 및 결정 3. 불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 등
추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8. 3. 15.> 1.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2. 대지보상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