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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 0. 1.>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인 자 3. 삭제 < 2005. 1 0. 17.>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0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4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삭제 < 2005. 1 0. 17.>

제000700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1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8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예산학교를 미수료한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0. 17., 2018. 3. 26.>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장은 위원수가 구성인원의 9/10에 미달할 경우 보궐위원을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제000800조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3. 26.>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와 동시에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 1 0. 17.>

제0009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사적·지역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6. 시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8조로 이동 < 2005. 1 0. 17.>]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자체사업예산 우선 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5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 부서 주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0. 1.>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10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7조로 이동 < 2005. 1 0. 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 2018. 3. 25.>]

제0013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0. 1.>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 0. 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1조로 이동 < 2005. 1 0.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14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2조로 이동 < 2005. 1 0.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1500조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 29.>

4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 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3조로 이동 < 2005. 1 0.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8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1600조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1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읍·면·동장은 읍·면·동 위원회를 2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50%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년 회계연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읍·면·동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읍·면·동 위원회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총무팀장으로 한다.

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19. 7. 31.> [본조신설 2018. 3. 26.]

제001700조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5.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본조신설 2018. 3. 26.]

제001800조 예산학교

1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1.>

3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4조로 이동 < 2005. 1 0.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2조로 이동 < 2018. 3. 25.>]

제00190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1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5조로 이동 < 2005. 1 0.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1조로 이동 < 2018. 3. 25.>]

제002100조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 1 0. 17.>

2

협의회는 시의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 30.>

3

협의회는 위원장1인·부위원장2인·간사1인을 둔다. <개정 2005. 1 0. 17.>

4

위원장은 시의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 1 0. 17.>

5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시장, 위원회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 0. 17.>

8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3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2200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시의 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예산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4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23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심의 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5조로 이동 < 2018. 3. 26.>]

제4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002400조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4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0. 1.>

5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8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6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25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27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26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8조로 이동 < 2018. 3. 26.>]

제002700조 회의수당등 지급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원에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제25조에서 이동 < 2018. 3. 26.>]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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