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은 별표 1과 같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별표 2와 같다.
「순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5.>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설치자는 미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설치 및 정비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목개정 2018.06.25]
시장은 설치완료 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