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1. 4., 2014. 1 2. 2.>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인입배관 포함)의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6. 20.>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1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2. 6. 20., 2013. 1 1. 4.>

2

보조금은 시장이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5. 7. 30.>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1

보조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급관 총공사비의 6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3. 1 1. 4., 2015. 7. 30., 2015. 1 0. 1.>

2

제2조 제7호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신설 2014. 1 2. 2., 2015. 1 0.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공급관" 및 "내관" 시설비 전액을 지원한다.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공급관"의 시설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내관"의 시설비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구역별로 제9조「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1 2. 2.>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해당 연도 1월중으로 수립하여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4.>

제0008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구역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 수가 많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3. 1 1. 4., 2014. 1 2. 2.>

4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시 현저히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때는 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항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그 사업과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2012. 6. 20., 2013. 1 1. 4.>

5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해당연도 지원을 원할 경우 해당 연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자 변경 시 변경내용을 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1 1. 4.>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1 1. 4.>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 포기지역 발생에 따른 추가지역 선정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20.>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20.>

5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6. 20.> 1. 순천시의회 의원 2인 2. 가스공급업체 임원 1인 3. 시민대표 2인 4. 시민단체 임원 1인 5. 가스시설 설치 전문가 1인 6. 순천시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1인 7. 도시가스 관련 학계 전문가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0.>

1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과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시장에게 보고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2. 6. 20.>

1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 1. 4.>

제001100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제0013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31.>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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