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가구로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9.>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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