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2.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1.>
삭제 < 2015. 1 2. 1.>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8. 1 2. 17., 2023. 1 2. 15., 2024. 5. 31.>
제000700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 순천시소속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000800조 공시대상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1.>
공시는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한다.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세입·세출의 집행상황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다. 지방채·일시차입금등 채무의 현재액라. 채권관리 현황마. 기금운용 현황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사.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 정보아. 재정분석·진단의 결과자. 감사원등 감사원으로 부터 받은 감사결과차.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다.
제000900조 공시방법
재정공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되, 순천시넷, 시보 및 주요 일간지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순천시정보공개 조례에 의한다.
재정공시의 시기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정기공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이나새로운 수요 발생시는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