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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0.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 관련 시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8.>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국내외 도시와 교류 및 협력 6.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 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에너지 공급자 등의 협조로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홍보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8.>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8.>

제000700조 시민의 권리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순천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8.>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대책 5.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000900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8조의 에너지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순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은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전문개정 2022. 4. 8.]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을 위하여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1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업무 담당국장, 건축 업무 담당국장, 기획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간사는 순천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001200조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실행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001300조 회의 및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2. 4. 8.>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1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개정 2022. 4. 8.>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참여 계도 및 경차 주차시 주차요금 할인 5.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6.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교육ㆍ홍보시설을 조성ㆍ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제001600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1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4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3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연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4.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800조 산업부분 에너지 효율화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 2022. 4. 8.>]

제001900조 자발적 협약 등

1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발적 협약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 2022. 4. 8.>]

제5장 삭제

제002100조 에너지 복지 사업

1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냉·난방연료 구입비 지원

2

가스시설 배관 및 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지원

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빈곤층 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 15.] [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 < 2024. 1 1. 15.>]

제0022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이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2. 4. 8.>

4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 2022. 4. 8.>]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3조로 이동 < 2024. 1 1. 15.>]

제002300조 포상 등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 2022. 4. 8.>]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 < 2024. 1 1. 15.>]

제002400조 에너지 백서

1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발간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3

제1항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백서를 작성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 2022. 4. 8.>]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5조로 이동 < 2024. 1 1. 15.>]

제0025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1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8.]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26조로 이동 < 2024. 1 1. 15.>]

제0026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1

시장은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순천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5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6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7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8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4

8.>]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7조로 이동 <2024.

11

15.>]

제002700조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8.] [종전 제26조는 삭제 < 2022. 4. 8.>]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8조로 이동 < 2024. 1 1. 15.>]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 2022. 4. 8.>] [제27조에서 이동 < 2024.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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