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의2 연차 보고
제5조의2(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 창업 지원 등
제10조(창업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 품질 향상 지원
제15조(품질 향상 지원)
제16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제18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18조의3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 청문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제23조(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