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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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