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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2025.10.1>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5.10.1>

제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3.7.29>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5.10.1>

3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제6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1

1.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5.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제7조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또는 이에 연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7.5>

2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7.5>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1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제8조의2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제9조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7.29, 2008.3.14, 2013.3.23, 2025.10.1>

3

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1

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

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10조의2 이용료

제10조의2(이용료)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26, 2020.4.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7.26, 2008.3.14, 2013.3.23, 2020.4.9, 2021.7.5, 2025.10.1>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7.7.26, 2020.4.9>

4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20.4.9, 2021.7.5>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자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제11조 손실보상청구서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 재결신청서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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