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흥시 건축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문화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시흥시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시흥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전시·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은 경기도 건축문화제와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유사한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문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로 한정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000600조 회의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시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응모방법
응모기간
응모요령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심사 및 시상 일정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제000800조 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시흥시 소재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한다.
시 관련부서의 추천 작품
관계 단체장의 추천 작품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개별 접수한 작품
계획작품 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
공동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9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시흥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사기준과 심의·의결 방법
시상대상 작품과 시상대상자의 선정
심사위원회는 부문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문화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와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특전
계획작품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국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설계자가 시가 발주하는 건축물의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서 심의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001200조 수당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