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 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각각의 영업소를 말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의 소규모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이나 그 인접 지역 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흥시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6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 8. 9.>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8. 10〕
제0006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8. 9.]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