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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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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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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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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의 소규모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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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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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이나 그 인접 지역 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흥시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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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 8. 9.>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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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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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8. 10〕

제0006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8. 9.]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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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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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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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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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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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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