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시흥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2.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대상사업 등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단지 선정평가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