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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1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흥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제0005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층간소음 갈등 예방 관련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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