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흥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제0005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층간소음 갈등 예방 관련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