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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2.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7. 「주차장법」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8. 「주차장법」 제24조의2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11.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 12.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94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5.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000300조 세출

1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법 제33조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2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3

제2조제16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5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 1 2. 18〕 <개정 2023. 1 1. 16.>

제0006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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