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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그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맑고 푸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내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4, 2023.9.2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2023.9.27.〉 3.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개정 2023.9.27.>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위반업소 내역과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4〉

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인 등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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