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7. 2. 7〉

제000300조

삭제〈 2017. 2. 7〉

제000400조 허가절차

1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2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한다. <개정 2024. 5. 30.>

제000600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30.>

2

행정기관은 조례 제39조제4항제2호의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이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 재추천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

3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30.>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등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제8조를 위반할 때 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매년 출석률이 40퍼센트 미만일 때 5.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된 사람의 인사이동ㆍ퇴직 등의 사유로 동일한 행정기관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24. 5. 30.>

2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조제8호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

4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을 따른다.[조 제목 개정 < 2024. 5. 30.> ]

제000800조 도시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30.>

2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 준수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제000900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0.> 1.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안권자에게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2. 안건의 입안권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답변 및 설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고인이 답변 및 설명을 할 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고 설명시간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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