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7. 2. 7〉
제000300조
삭제〈 2017. 2. 7〉
제000400조 허가절차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한다. <개정 2024. 5. 30.>
제000600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30.>
행정기관은 조례 제39조제4항제2호의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이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 재추천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30.>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조제8호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을 따른다.[조 제목 개정 < 2024. 5. 30.> ]
제000800조 도시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30.>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 준수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제0009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0.> 1.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안권자에게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2. 안건의 입안권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답변 및 설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고인이 답변 및 설명을 할 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고 설명시간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