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원시설의 설치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진입로ㆍ등산로ㆍ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차단하지 아니할 것 2. 수도관ㆍ전주ㆍ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할 것
제000300조 사용신청 등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제000500조 관리위탁증 등
공원관련부서로부터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원관련부서는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0600조 검사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준비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 시설규모, 투자비, 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 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000800조 요금 징수방법의 예외
요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요금결정 지연 등으로 별도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공원관련부서에서 요금의 일부(1/2 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