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결사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등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센터, 공유 오피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 시설 4.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000500조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흥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시흥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5.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6.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업무 <개정 2025. 11. 6.>
제0011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도 준용한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0012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는「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관계자
주민협의체 대표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하고,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0017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등을 달리 결정해야 한다.
제001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