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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2. 8. 8〉

제000400조 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예산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17. 4. 28〉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7. 4. 28〉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본조신설 2012. 8. 8〕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 이동〈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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