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삭제 < 2025. 8. 14>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 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2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 또는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8. 14>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5의 비율로 낮추어 적용한다.[제5항에서 이동 < 2025. 8. 14> ]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의 비율로 확대하여 적용한다.[제6항에서 이동 < 2025. 8. 14> ]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25의 비율로 낮추어 적용한다.[제7항에서 이동 < 2025. 8. 14> ]
제0004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빈집소유자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정비사업 추진
제0009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2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0013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0014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5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600조 건축심의 내용
제0017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삭제〈2022. 11. 9〉
제0021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0022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목수정 및 개정 < 2024. 4. 9.> ]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해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23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제0024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5순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0024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시장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 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여부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4. 4. 9.>]
제0025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제0026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4.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0027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신설 2022. 1 1. 9, 개정 2024. 4. 9.〉[제목수정 < 2024. 4. 9.> ]
제0028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0029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기초조사비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3. 빈집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4. 빈집의 개량비용5.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6.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2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9.>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상한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5] <개정 2024. 4. 9.>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해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제0033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해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4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0035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4. 9.>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제목수정 < 2024. 4. 9.> ]
제0036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7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