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에너지 자립 선도도시를 말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부제실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거나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건축물의 개·보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시공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확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제0006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국공유 시설 및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판매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학교,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 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민간자본 유치 및 시민펀드 조성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공공 및 민간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 권장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 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한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의 설치 권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시장은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난방비, 고효율 조명보급, 도시가스 공급 등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6. 5.>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
시흥시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 6. 5.>
<삭제 2025. 6. 5.>
<삭제 2025. 6. 5.>
<삭제 2025. 6. 5.>
<삭제 2025. 6. 5.>
<삭제 2025. 6. 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2025. 1 0. 2.>
제000900조 시민참여 및 협력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선포 2.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3.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시민 에너지 리더 및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 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6. 에너지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제001100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개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9. 1. 4〉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4〉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단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사업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7. 10〉
제001400조
<삭제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