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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에너지 자립 선도도시를 말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1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 계획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시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1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2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3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

6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부제실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2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거나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

2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3

건축물의 개·보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시공

4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에 대한 지원

7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8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9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확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제0006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3

국공유 시설 및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판매

4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학교,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 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5

민간자본 유치 및 시민펀드 조성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6

공공 및 민간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 권장

7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 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한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의 설치 권장

2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시장은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난방비, 고효율 조명보급, 도시가스 공급 등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6. 5.>

2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흥시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5. 6. 5.>

4

<삭제 2025. 6. 5.>

5

<삭제 2025. 6. 5.>

6

<삭제 2025. 6. 5.>

7

<삭제 2025. 6. 5.>

8

<삭제 2025. 6. 5.>

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2025. 1 0. 2.>

제000900조 시민참여 및 협력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선포 2.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3.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시민 에너지 리더 및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 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6. 에너지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제001100조 사업의 위탁

1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개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삭제〈 2019. 1. 4〉

3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4〉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단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사업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7. 10〉

제001400조

<삭제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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