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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 2. 3〉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흥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2. 2. 3〉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시흥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 1 1. 9, 2022. 2. 3〉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2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 2. 3]

제001100조

삭제〈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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