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2. 3〉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제000300조 기금의 재원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2. 2.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시흥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 1 1. 9, 2022. 2. 3〉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 2. 3]
제001100조
삭제〈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