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흥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범용) 디자인(이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따른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 4.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 사업
시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건축이나 공간 조성 시 시의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별표의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000700조 기본계획 등 수립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유니버설 디자인 세미나, 공모전 개최
그 밖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제001100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