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4. 6.>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4. 6.> 1. 삭제 < 2023. 4. 6.> 2. 삭제 < 2023. 4. 6.> 3. 삭제 < 2023. 4. 6.> 4. 삭제 < 2023. 4. 6.>

2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3. 4. 6.>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0004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4. 6.]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2.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3. 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개정 2023. 4. 6.> 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 <개정 2023. 4. 6.> 6. 법 시행령 제4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7. 기타 시장이 임대주택관련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4. 6.>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4. 6.>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4. 6.>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4. 6.>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6.> <제2항에서 이동 2023. 4. 6.>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임대주택관련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관련업무담당이 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 4. 6.>

4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4. 6.>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4. 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4. 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4. 6.>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 4. 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 4. 6.>

제0011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2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감정·진단·조사 및 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가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참고인의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6, 2025. 1 0. 2.>

제0017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사항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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